"졸업에 관한 학과 내규"
- 작성자 학과 담당
- 작성일 2024-11-21
- 조회수 645
※ 건설시스템공학과 졸업에 관한 내규
졸업에 관한 내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졸업 대상자는 반드시 학과 내규를 숙지하시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시스템공학과 졸업에 관한 내규」: 7학기 이상 이수자(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를 대상으로 졸업시험을 시행하며 응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졸업시험 대상
가. 졸업시험은 7학기 이상 이수자(조기졸업 대상자 및 수료자 포함)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나. 졸업 대상자는 반드시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 졸업시험을 신청하고 응시해야 합니다.
2. 졸업시험 과목: 상하수도공학, 수리학, 응용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측량학 (총 5과목)
3. 합격 기준: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평균 60점 이상(과목별 4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기타사항: 기준 점수 미달자는 학과 교수님들로 구성된 *졸업사정 위원회*를 통해 졸업 가능 여부를 심의합니다.
5. 적용시기: 2024년 8월 졸업자
최신 개정일: 2024. 6. 18.(화)
학사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본 학과 내규와 우리 대학의 졸업 이수 과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점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