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추천서(지역특화비자, F-2-R) 신청 방법 안내
- 작성자 신영웅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51175
‘지역특화형 비자’ 는 지역소멸·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정규화 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우수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1. 신청조건
가. 국내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70%이상의 두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나.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에 실거주
-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간은 지방자치단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 가능
※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가능
다. 취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중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라. 품행단정: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마약 또는 성폭력과 관련 범죄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마.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증 두 가지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가능
2. 신청 시 제출서류 ※스캔본
가. 통합 신청서
나. 근로계약서(고용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다. 여권 원본 및 사본
라.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마.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원본(6개월 이내 발급, 본국 외교부 확인)
바. 기본 소양 입증 서류: 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3. 제출 방법: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
가. 메일 주소: smu.isst@gmail.com
나. 문의: 02-2287-5469
4. 서류 발급 기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3~4일 소요
※ 학교장 추천서는 발급 기간이 소요되는 공문서로 발급 신청 시 출입국 사무소 예약일보다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