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강화 추가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0-12-24
- 조회수 8991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생활 속 산발적 집단감염의 확산에 따라 연말연시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행정명령을 안내드리오니 재학생분들은 이를 필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내 용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
다. 인 원 : 5인 이상 급지
라.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
마. 기 간 : 2020.12.23.(수) 00시 ~ 2021.1.3.(일) 24시
바. 위반 시 조치사항 :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