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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5 호 산재 노동자 자녀 위한 '성장지원금' 신청

  • 작성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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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민

▲산재 노동자 자녀 위한 '성장지원금' 포스터(사진: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산업재해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 노동자 자녀 성장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성장지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의 자녀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 노동자의 자녀, 산재치료를 통해 산재보상을 지원받는 노동자의 자녀, 산재로 인한 장해등급 1~14급 노동자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규모로 심사 결과에 따라 30명 이내에게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2025년 12월 중이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 성장지원금 사용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사회배려대상자는 관련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문의] 대한산업보건협회 기부사업팀 043-540-8427~8



이은민 기자